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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기간34

전직지원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질문 전직지원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답변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전직지원을 하고 전직지원이 끝난 시점에서 퇴직조치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대기발령을 받고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11개월 근무 후 1개월 대기발령을 받고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시부터 근로계약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기발령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부당해고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명령을 받고 부당해고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50, 2010.3.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답변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2154-1099, 1993.5.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9. 19.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겨울인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업무의 특수성으로 한겨울인 11월, 12월, 1월을 제외한 9개월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 2023. 8. 3.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정규직으로 된 경우 등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 일용직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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