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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기간34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나요? - 질문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당사자 약정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업장 전체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근로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6개월 휴직을 요청하여 승낙한 경우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대학원 진학으로 6개월 휴직을 요청하여 승낙한 경우 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학을 하고 그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휴직이나 정직이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대법 1976.3.9, 75다87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후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직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후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경우 계약직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1년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계약후 1년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1년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종료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계약후 1년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갱신하고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등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체결한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10. 12.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 질문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등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901 2015.11.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사고로 사망한 때 인가요, 아니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인가요 - 질문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사고로 사망한 때 인가요, 아니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인가요 - 답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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