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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기간34

군복무 휴직 중이던 직원이 복귀의사가 없음을 밝혀 퇴직처리 하려고 합니다. 근속연수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군복무 휴직 중이던 직원이 복귀의사가 없음을 밝혀 퇴직처리 하려고 합니다. 근속연수에 군복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퇴사일을 언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대법 92다 41968, 1993.1.15), 군복무 휴직시작 시점을 퇴사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1년 근로계약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후 후임자가 일을 했으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하여 같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 - 질문 1년 근로계약을 한 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후 후임자가 일을 했으나 권고사직을 당했고 제가 다시 재계약을 하여 같은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입퇴사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후임자가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퇴사로 근속연수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사를 한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됐다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 - 질문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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