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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기간3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요양 후 복직없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근로자가 요양 후 복직없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발생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징계절차에 따라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할 경우 당해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징계절차에 따라 2개월의 무급휴직을 할 경우 당해 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실근로변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7175, 1987.5.4)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구두로 다시 계약하여 11개월을 또 일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구두로 다시 계약하여 11개월을 또 일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일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근로자의 퇴직예정일을 입사 이후 1년이 되는 날로 한 뒤에 퇴직예정일 10일 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퇴직예정일을 입사 이후 1년이 되는 날로 한 뒤에 퇴직예정일 10일 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연차휴가기간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예정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연차휴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이경우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가요? - 질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이경우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정당한가요? - 답변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퇴직급여 재원마련의 방법및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단가 산정시 퇴직금 계산 문제는 용역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하여야 할 내용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2989 2013.08.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와 유사.. - 질문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와 유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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