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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4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석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적법한 쟁위행위에 참여한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수급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수급관계회사는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수급관계회사의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데, 수급관계회사는 꼭 주식회사여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질문 회사를 인수하는 데 당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데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DB형 가입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협의하여 사업장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4.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 - 질문 노동조합 가입 인원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하여 사용자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778, 2006.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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