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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46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의 운용 중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퇴직연금 사업자가 연금의 운용 중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 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 2023. 7. 30.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우리사주조합을 이용하여 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지분율 제한은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퇴직연금복지과-2859,2016.08.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이 적립금이 적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현황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퇴직연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대표를 통해 적립금 현황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3. 6. 1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을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운용을 근로자가 할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나요. - 질문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질문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반 퇴직금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세가지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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