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연금46

담보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한도가 법령상 정해져 있나요. - 질문 담보로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한도가 법령상 정해져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합니다.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 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개인퇴직계좌의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특례개인퇴직계좌의 요건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 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 2023. 2.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업무외 부상 등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업무외 부상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 또는 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설정 가능한가요. - 질문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설정 가능한가요. - 답변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2023. 1. 8.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수급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