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평균임금 산정72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시에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명절휴가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근거가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에는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했습니다. 2014년에 상여금을 페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 - 질문 2014년 임금체계 변경 이전에는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격월로 짝수월에 지급 했습니다. 2014년에 상여금을 페지하고, 상여금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3월 31일자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급으로 사실상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 산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체계 개편 이전의 상여금을 중복하여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 2023. 3. 7.
육아휴직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질문 육아휴직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일수와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은 "휴직개시일"이고 산정기간은 "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감급액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 질문 감급액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 답변 감급액의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근로자에게 감급 제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시점에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여, 실제로 퇴직금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산정해야 .. - 질문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시점에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여, 실제로 퇴직금이 현저히 증가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8.1.2.. 2023. 1.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