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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 - 질문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징계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취지는 그 사건과 일체성을 가지는 일체의 행위 및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도 면책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하였다면 그 징계대상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3. 10. 6.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질문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 이유로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 이유로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내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달 정되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달 정되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없이 혼인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경쟁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하기에 그만 사업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경쟁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하기에 그만 사업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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