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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정식 채용이 되었지만, 임시로 고용된 사원임을 전제로 임용거부처분이 된 경우 법적 평가는 - 질문 정식 채용이 되었지만, 임시로 고용된 사원임을 전제로 임용거부처분이 된 경우 법적 평가는 - 답변 정식사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고용사원임을 전제로 한 정식사원 임용거부처분은 이미 정식사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일방적 해지로서 징계해고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10.26. 선고 99두26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면 사용자가 추가로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가 되면 사용자가 추가로 배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직 및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도 성립한다면 근로자는 임금 외에 위자료의 지급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빼고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빼고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징계해고사유 임에도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징계해고사유 임에도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통상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사유를 이유로 징계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통상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를 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 징계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 - 질문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가 무효 아닌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해고처분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이번에 전직명령을 내린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말을 듣지 않고 변경된 부서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전직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령된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 - 질문 이번에 전직명령을 내린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말을 듣지 않고 변경된 부서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전직처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령된 부서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의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위반이라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사용자의 전근·전보·전적명령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인사이동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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