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진 경우 불복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진 경우 불복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사용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 사용자가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직원 몇 명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직원 개인이름으로 신고.. - 질문 직원 몇 명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해놓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직원 개인이름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0.08.10. 선고 89누82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30.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이 너무 약해 취업규칙으로 해고의 대상을 넓히려고 하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 질문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이 너무 약해 취업규칙으로 해고의 대상을 넓히려고 하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 답변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무 현장에서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훨씬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차별은 아닌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무 현장에서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훨씬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차별은 아닌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피견사업주의 호봉이나 급여체계가 사용사업주의 것과 다르다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이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이전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