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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행동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허가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 2022. 7. 31.
저는 甲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회사에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경비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한 후 저에게는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억.. - 질문 저는 甲회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甲회사에서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경비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한 후 저에게는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구제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제가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귀하가 해고를 당한 후 甲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귀하가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 2022. 7. 31.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문제가 있었지만 재심위원회가 적법했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 질문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문제가 있었지만 재심위원회가 적법했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 답변 원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기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자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한 재심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원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질문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합의 없는 해고의 타당성 - 답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3다500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신청하였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다툴수 있는가요? - 질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신청하였으나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다툴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 2022. 7. 31.
의원면직(의원사직)의 개념 - 질문 의원면직(의원사직)의 개념 - 답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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