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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징계해고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징계해고가 취소되고 .. - 질문 징계해고를 당한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도 징계해고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그 후 징계해고가 취소되고 사직원에 기하여 자진퇴사로 처리가 된 경우 이러한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가요? - 답변 이러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근로자가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 및 장래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하여 종전의 징계면직처분이 취소되고 의원면직처리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8. 1.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질문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일반적으로 징계면직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한 비위행위인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지만, 직권면직은 근로자의 비위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직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면 10년정도 지나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면 10년정도 지나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노동위원회의 판정없이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판정없이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이므로,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회사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사람은 시말서도 써야 하는데 시말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는데, 이러한 해고는 부당한 것 아닌가.. - 질문 회사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사람은 시말서도 써야 하는데 시말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는데, 이러한 해고는 부당한 것 아닌가요? - 답변 이미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단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인사규정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의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2022. 8. 1.
회사 내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질문 회사 내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사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회사내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원들의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될 것임에 비추어 이러한 회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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