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2947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발각 된 후 반성문도 제출하고 계속 일을 해왔는데, 요즘 근무태도가 좀 불량해졋습니다. 예전 취업시 학력을 속인 것을 이유로 해고할.. - 질문 학력을 속이고 취업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발각 된 후 반성문도 제출하고 계속 일을 해왔는데, 요즘 근무태도가 좀 불량해졋습니다. 예전 취업시 학력을 속인 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제가 회사 금고에 손을 대서 가져간 금액이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저를 해고한다고 하는데, 회사 내규의 징계사유에 성실의무라는 말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것 아닌.. - 질문 제가 회사 금고에 손을 대서 가져간 금액이 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저를 해고한다고 하는데, 회사 내규의 징계사유에 성실의무라는 말이 없으면 징계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의 성실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근로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그러한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회사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선거유인물을 베포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 대의원 선거는 노동조합의 업무이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 질문 회사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선거유인물을 베포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 대의원 선거는 노동조합의 업무이므로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이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라면 정당한 노조업무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면, 비록 그 베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고 하여도 그 배포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 2022. 7. 23.
노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을 과장하여 간부를 욕하고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의원 선거는 노동조합업무로 보아야 하는 징계사유에 해.. - 질문 노조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사실을 과장하여 간부를 욕하고 회사를 비방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상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의원 선거는 노동조합업무로 보아야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책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만일 주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라면 질문과 같은 경우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 2022. 7. 23.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동의없는 전근명령의 효력 - 질문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동의없는 전근명령의 효력 - 답변 현지에서 채용하여 관행상 전근없이 일하여 온 공원,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상 이를 전제로 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전근명령은 구속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그러나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에 사무관리직 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7. 22.
해고회피로 시킨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시간인 경우 정당성 - 질문 해고회피로 시킨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시간인 경우 정당성 - 답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0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