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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근로자로서 재직중의 업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로서 재직중의 업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3. 29. 2005헌바3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부당한 인사이동이 내려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자 징계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 질문 부당한 인사이동이 내려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자 징계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해고사유가 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전근, 전보, 전적 등 인사이동에 관한 명령에 반발하여 결근을 한 경우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명령위반이라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국 사용자의 전근·전보·전적명령 등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인사이동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면 그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해고를 당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참..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회사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이 직원을 복귀시켰는데, 해고 후 복귀 전에 불법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2. 7. 23.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착각하여 잘못 적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요? - 질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착각하여 잘못 적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요? - 답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해고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경우 징계해고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고 휴업을 신청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일생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 - 질문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고 휴업을 신청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일생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직장에서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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