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해 중 부상을 입어 쉬는 중에 급작스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해 중 부상을 입어 쉬는 중에 급작스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저는 파견근로자인데, 그렇다면 저를 현장에 보낸 사장님이 파견사업주인가요? - 질문 저는 파견근로자인데, 그렇다면 저를 현장에 보낸 사장님이 파견사업주인가요?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즉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파견한 사장님이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30일전에 해고통지 안해도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30일전에 해고통지 안해도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약속한 근로계약을 넘어서는 인사이동의 효력 - 질문 약속한 근로계약을 넘어서는 인사이동의 효력 - 답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술집에서 회식을 하다가 경미한 폭행사고가 난 경우 징계해고까지 가능한가요? - 질문 술집에서 회식을 하다가 경미한 폭행사고가 난 경우 징계해고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05.22. 선고 91누58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을 때 위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 - 질문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을 때 위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 - 답변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해고 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그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의 유죄판결이란 단체협약의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 2022. 7. 21. 이전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