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2947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어 정식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지도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를 .. - 질문 괜찮은 기업에 채용이 내정되어 정식발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지도 못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채용이 내정된 자에 대하여 정식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적정한 수의 근로자를 산정하지 못한 사용자의 과실때문이라면 사용자는 채용내정자에게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09.10. 선고 92다4289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7. 15. 단기간 근로계약이 해고회피의 목적으로 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 질문 단기간 근로계약이 해고회피의 목적으로 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해놓고서는 바로 해산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해놓고서는 바로 해산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해산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전임자가 파견근무를 나가 제가 대체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기간이 2년이 넘는데, 그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전임자가 파견근무를 나가 제가 대체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기간이 2년이 넘는데, 그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서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바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일반적인 사유로 한 부당해고의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4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