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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이후에는 며칠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이후에는 며칠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근기 01254-4937, 1991. 4.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사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낙태의 경우도 적용되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유사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낙태의 경우도 적용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는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나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임신 기간이 20주인데 유산하게 된 경우 유사산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기간이 20주인데 유산하게 된 경우 유사산휴가는 며칠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주 5일제 근무가 아닌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주 5일제 근무가 아닌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생리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주 5일제 근로·수습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사실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법무 811-31778, 1980. 12.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수습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수습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생리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주 5일제 근로·수습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사실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법무 811-31778, 1980. 12.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생리 중 통증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요청하여 병가로 결재 받았는데, 사측에서는 생리를 사유로 하는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맞나요 - 질문 생리 중 통증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요청하여 병가로 결재 받았는데, 사측에서는 생리를 사유로 하는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맞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해당 사안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요청하여 결재 받았고 그에 따른 거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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