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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회사가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연차대체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연차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업습니다(근기 68207-1642, 2003. 12.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출산전후휴가 기간 안에 회사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휴일을 제외하고 90일 이상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 안에 회사의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휴일을 제외하고 90일 이상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휴일을 포함해 90일을 부여)(여원 68240-97, 2000. 4.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신청기간 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신청기간 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동 기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이 도과된 이후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출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유산·사산의 위험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질문 유산·사산의 위험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답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면 벌금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의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면 벌금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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