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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연 월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가시기 지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 96누4220, 1997.03.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2. 5.
사용자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안내를 하지 않아서 문의 하였더니, 단체협약에 해당 건의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사용자 측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안내를 하지 않아서 문의 하였더니, 단체협약에 해당 건의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의 거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거나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2다71138, 2015.10.29) 법무.. 2023. 2. 5.
파견근로자와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 시 총 2년 간 발생하는 연차를 2년 후에 한꺼번에 줘도 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와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 시 총 2년 간 발생하는 연차를 2년 후에 한꺼번에 줘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는 발생된 연도에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오직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수당으로 매수 즉, 연차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근로자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 출두요청이 들어와 근로자가 출장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출장인정을 해야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 출두요청이 들어와 근로자가 출장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가 출장인정을 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의 공의 직무란 예비군 훈련 등을 말하는 것이며, 사기혐의 경찰출석은 개인적인 용무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회사 사정상 연말에 연차를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연차촉진으로 전화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 사정상 연말에 연차를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연차촉진으로 전화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2. 4.
연차사용기간은 몇 년 인가요? - 질문 연차사용기간은 몇 년 인가요? - 답변 연차사용기간(소멸시효)은 1년 이며, 1년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권을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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