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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무급으로 주어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받은 직원이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방법인 무엇인가요? - 질문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받은 직원이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방법인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만료 전에 업무에 복귀시켜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을 시에 분할휴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신한 근로자가 유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을 시에 분할휴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신한 근로자의 분할휴가 청구사유로는 유산, 사산의 경험 및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빨간 날) 구정 3, 추석 3, 노동절, 신정 1 빼고는 본인의 연차로 쉬라는 건데 이게 합당한가요 - 질문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빨간 날) 구정 3, 추석 3, 노동절, 신정 1 빼고는 본인의 연차로 쉬라는 건데 이게 합당한가요 - 답변 일단,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는 연차 대체 제도가 가능합니다. 연차 대체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서면"으로 잔여휴가일수 및 휴가시기지정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통보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83, 2010.11.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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