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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사용시기지정통보서를 근로자로부터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시기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시기지정통보서를 근로자로부터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시기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 답변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통지를 서면으로 책상위에 올려놓거나 이메일로 통지하여도 무방하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구태여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받아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1년 내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1년 내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근로개선 정책과-4218, 2013.7.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9.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대상인가요? - 질문 1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대상인가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지정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연차휴가계산을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계산을 회계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사업장에 정년규정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12월 31일 0시에 정년도달로 인하여 12월 31일, 즉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치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5, 2007.4.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을 제외해야하나요? -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휴일(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을 제외해야하나요? -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금요일에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휴가가 종료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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