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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도 임금지금 여부 - 질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에도 임금지금 여부 - 답변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사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근기1451-2926,1984.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 질문 경영상 필요성에 의한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 답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해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9.10,2007두104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휴직한 경우는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에는 결근으로 처리됩니다.(근로기준과-3296,2009.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기간 - 질문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기간 - 답변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대법 1992.3.3 1,90다876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병가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질문 병가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01254-12675,1988.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구법 제11조)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 출산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부소 01254-4565, 1991.04.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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