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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주방시설을 달았는데, 건물주인에게 주방시설의 소유권을 주되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때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질문 건물 주인 허락을 얻어 주방시설을 달았는데, 건물주인에게 주방시설의 소유권을 주되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때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답변 건물에 부속된 독립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써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부속물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유리문, 샤시, 주방시설, 난방시설 등을 부속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매매가액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 상당액'입니다(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다6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2. 7. 15.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대차는 임대차를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 기간이 남았어도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 계약 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63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의 주택에 지분을 일정부분 갖고 있다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해지되나요. - 질문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의 주택에 지분을 일정부분 갖고 있다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해지되나요. - 답변 무주택자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 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9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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