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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대차가 끝난 직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집주인은 밀린 월세와 건물 돌려줄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 - 질문 임대차가 끝난 직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집주인은 밀린 월세와 건물 돌려줄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은 옳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약정한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약정한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이와 같은 약정은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으로 임차인인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전기세를 몇 달 째 안내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은 전기세 등이 연체되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전기코드를 빼서 단.. - 질문 임차인이 전기세를 몇 달 째 안내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은 전기세 등이 연체되면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전기코드를 빼서 단전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단전·단수 조치를 했더라도 위법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전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단전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월세의 연체로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점, ③ 미리 예고한 후에 단수조치를 한 점 등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2022. 7.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 2022. 7. 15.
임차인이 수도세를 몇 달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임차인이 수도세를 몇 달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단전·단수 조치를 했더라도 위법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수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단수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월세의 연체로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점, ③ 미리 예고한 후에 단수조치를 한 점 등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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