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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갚아야 할 빚을 당연히 빼고 돌려주는 것인가요. - 질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갚아야 할 빚을 당연히 빼고 돌려주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신축은 무엇인가요. - 질문 신축은 무엇인가요. - 답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건물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건물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제3자가 담보소멸의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 세입자가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 - 질문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 세입자가 2달치 이상의 월세를 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약정의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해지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의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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