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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토지를 임차하면서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특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언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토지를 임차하면서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특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언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36조, 제653조 제2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당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 질문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당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가 전차인인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나가야하나요? - 질문 제가 전차인인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나가야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권 마쳤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권 마쳤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임차권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천장 공사 등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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