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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물적분할로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 계약기간을.. - 질문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물적분할로 두개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름의 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 계약기간을 처음으로 다시 산정하여 2년간 근무가 추가로 가능한지, 아니면 물적분할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어서 최초 계약서의 기간부터 2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사용사업체가 흡수,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 파견기간의 계산은 기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항입니다. 이 경우 승계여부는 인적,물적 조직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유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며,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여부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 결과 근로자파견계약의 승계가 인정되는 .. 2023. 9. 23.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질문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4년전부터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답변 파견법의 규정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문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등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를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의 취업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을것 입니다.( 비정규직대책팀-4514 2007.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대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질문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대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것이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85 2012.12.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하거나(팀장, 외근마케팅, 기술팀, 관리담당)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3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원(그 외 직원)하는 경우 통신.. - 질문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하거나(팀장, 외근마케팅, 기술팀, 관리담당)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3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를 지원(그 외 직원)하는 경우 통신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등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고 근로제공과 직접적 관련없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대상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통신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을 전제로 하는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9. 23.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질문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답변 임금을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 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정책과-1447 2010.12.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질문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상태라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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