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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훈련비용 청구를 거절당했는데 정당한가요? - 질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훈련비용 청구를 거절당했는데 정당한가요? - 답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훈련비용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합니다(서울행법 2007.04.11, 2006구합2689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여 과로로 동맥경화가 심해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서울행법 2017.04.13, 2016구합727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른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3780,2007.10.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 2023. 9. 23.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질문 시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상으로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단지 형식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 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 파.. - 질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 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판정을 받게 되었나요? - 답변 해당 사건의 경우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 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 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근로자 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000 2.. 2023. 9. 23.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 파견인가요? - 질문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 파견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졍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혼재 근무'란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혼재근무 그자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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