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 파견인가요?
- 질문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 파견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졍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된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혼재 근무'란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혼재근무 그자체..
2023.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