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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기준법상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상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중 임금과 관련한 부분, 제5장 여성과 소년 중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부분, 제8장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사용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무조건 져야하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무조건 져야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회사의 행사중 사고든 사업장 내외의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만약,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작업장 내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들었는데, 작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질문 작업장 내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들었는데, 작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내, 구내식당으로 가는 도중,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 기숙사 또는 기업내 숙소 등 부대시설도 사업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곳이라면 작업장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월셋방 등 시설물만 대여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소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보상 32546-19989,1987.12.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회사에서 주체하고 직원 전체가 참석하도록 강제한 운동회에서 경기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주체하고 직원 전체가 참석하도록 강제한 운동회에서 경기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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