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파견업종에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무엇인가요 - 질문 파견업종에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절대금지 대상업무란 어떠한 사유로도 당해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나요 - 질문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부과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5항을 위반한 파견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사용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자를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곧 도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를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가 곧 도산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에 대한 고용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문량의 감소나 긴박한 경영상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휴가를 가서 이를 대체할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데, 해당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나요 - 질문 직원 중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휴가를 가서 이를 대체할 파견근로자를 사용 중인데, 해당 파견근로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나요 - 답변 질병, 부상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일시적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일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일시적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일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파견기간 제한 위반을 피할 목적이라면 파견법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고관 68460-1042, 1998. 10.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