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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가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민방위 훈련을 하러 가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향토예비군훈련∙민방위훈련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는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훈련장까지 이송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보상 1455.6-10412,1977.6.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근무시간 전에 작업장에서 기계를 점검중에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출근후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출근후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소로의 이동, 작업도구 점검 ∙이동 등 작업준비 행위, 일∙숙직 근로 등과 같이 실근로에 부속된 작업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재해근로자의 사적 동기가 재해의 주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급해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업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는 일요일이 휴무일인데, 회사 사정이 급해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업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와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없이 휴무일에 나와 근로를 제공한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 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지시가 있었거나, 지시가 없었더라도 휴무일에 정상업무가 관행으로 행하여졌거나, 다음 작업의 준비 또는 잔무처리처럼 사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2006두2022,20083.27)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회사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장소 앞 도로에서 쓰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장소 앞 도로에서 쓰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2008두8475,2008.10.9)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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