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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하지 않고 전통적 가내수공업(인형 눈달기, 구슬 꿰기, 밤까기 등)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재택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재택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여, 평상시보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한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여, 평상시보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한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3. 9. 26.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주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주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답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하여야 합니다. 1주간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무일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저는 재택근로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퇴직금을 더 적게 주었는데, 재택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질문 저는 재택근로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퇴직금을 더 적게 주었는데, 재택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답변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재택근무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재택근무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재택근로의 특성상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재택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형태로 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형태로 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월 일정액을 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구두)하고 매월 일정액(95만원)을 사납금 형태로 지불하였으나 사실상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한 임차료에 해당하고, 회사측으로부터 출·퇴근 등 근무시간, 차량배차, 근무장소 등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의 대..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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