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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나요 -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인적피해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을 말하며, 그 피해 정도는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이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9. 26.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요양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이 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며, 소득세법은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780,2016.02.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9. 26.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소멸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존속법인인데, 이 경우 A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소멸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존속법인인데, 이 경우 A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 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860,2016.08.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소멸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존속법인인데, 이 경우 A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을 해야 하나요? - 질문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소멸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존속법인인데, 이 경우 A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을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 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860,2016.08.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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