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인지에 대한 판단 지표가 있나요 - 질문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인지에 대한 판단 지표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 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인 바,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장의 위원, 고문, 상담역, 촉탁의사 등 비상근위촉계약자는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합니다.(근기 01254-6463. 1988.04.28)) 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나. 시업.. 2023. 9. 26.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의 현재 근로자 수가.. - 질문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각 시설의 현재 근로자 수가 각각 4인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관계에 따라 달라질.. 2023. 9. 26.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DB로 전환하면서, DB→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 - 질문 부양가족 요양으로 중도인출을 위해 DB→DC 전환하였으나 중도인출 사유가 소멸되어 다시 DC→DB로 전환하면서, DB→DC 전환시점까지의 적립금은 DC형으로 관리하고, DC→DB 전환 후 DB형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 유형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답변 당해 사업장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DB, DC) 설정하고 규약에 따라 제도를 전환하는 경우, 제도별 특성에 따라 DB→DC 전환 시 적립금을 DC로 이전하여 적립금을 DC로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DC→DB 전환 시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던 적립금을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DC→DB 전환 이전 기간은 D.. 2023. 9. 2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부담금 납입을 월납(연12회)에서 연납(연1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월납 방식에 의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간 정기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는 바,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월납에서 연납으로 납입주기를 변경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질문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