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근로자 공급사업이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 공급사업이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인데 어떤 경우에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이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면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파견근로관계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순수도급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와 구분되는 순수도급의 유형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답변 수급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실체가 있으며 노무관리상 소속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 도급인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면 순수한 도급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소속된 자에 대해 수급인만이 사용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인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인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소속근로자에 대해 채용, 해고, 승진 등을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실시하느냐는 수급인의 실체성을 인정하는 기본요소입니다. 도급업무 수행 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거나 근무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친다면 수급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곧바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수급인의 실체성을 판단할 때 그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수급인의 실체성을 판단할 때 그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자료 등은 수급인의 실체성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고, 요건을 갖추면 실체성이 보강되나 다른 요소들과 함께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저는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원청회사가 우리 회사 직원들의 근무계획을 결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 질문 저는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원청회사가 우리 회사 직원들의 근무계획을 결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으로 볼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공정이 수급, 도급별로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의 시스템상 근무계획을 원청에서 일괄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됩니다(고용평등정책과-1109, 2010. 11.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6. 이전 1 ··· 79 80 81 82 83 84 85 ··· 7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