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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9.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야간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야간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야간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야간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야근수당을 고정시키고 싶어요 - 질문 야근수당을 고정시키고 싶어요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근로계약서에 월 52시간의 고정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 질문 근로계약서에 월 52시간의 고정연장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하기로 정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면,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야간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68207-134, 2003. 2.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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