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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킬 수 있나요. - 질문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휴가일로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회사가 평일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 질문 회사가 평일 근무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 답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을 합산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포괄임금제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나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일반 회사의 사무직 경리담당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소유한 시설의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3회 당직명령을 발령 받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 - 질문 일반 회사의 사무직 경리담당 직원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사가 소유한 시설의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3회 당직명령을 발령 받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통상적인 근무와 같이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를 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 .. 2022. 7. 22.
단체협약에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 조합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근무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한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68207-134, 2003. 2.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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