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
- 질문 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에 처리한 업무는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이고 18:00부터 06:30까지 대부분 10건 이내의 사항만을 처리하였으며 1건의 업무를 처리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자들은 A/S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나 파트장에게 전달하여 일근자가 다음 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관리자가 매일 18:00경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당직근무자들..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