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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인가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인가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하도급업체가 파업하여 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가 파업하여 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역시 포함되므로 하도급업체의 파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무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무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그 무급휴일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8.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1.
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 - 질문 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에 처리한 업무는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이고 18:00부터 06:30까지 대부분 10건 이내의 사항만을 처리하였으며 1건의 업무를 처리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자들은 A/S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나 파트장에게 전달하여 일근자가 다음 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관리자가 매일 18:00경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당직근무자들.. 2022. 9. 15.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 - 질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 - 답변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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