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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출퇴근 교통비는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는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 2022. 8. 29.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출퇴근 교통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2022. 8. 29.
택시운전자들이 번 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택시운전자들이 번 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①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0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②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2022. 8. 28.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입니다. 체당금이 있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출국만기신탁에 가입했다면 미지급 체당금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노동자에게 체당금을 미지급한 사업주 입니다. 체당금이 있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출국만기신탁에 가입했다면 미지급 체당금에 대한 부담금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임시직 일용근로자이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임시직 일용근로자이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경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의 규정에 따른 임금이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계열사간 전적의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계열사간 전적의 경우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하는 기업에 근로관계가 이전되거나 계속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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