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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이미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 일반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휴업수당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휴업수당 산정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일률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소수 직원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2022. 8. 23.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를 받아 온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를 받아 온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유족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경영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받았는데, 이 특별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경영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받았는데, 이 특별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실적이라는 불확정한 지급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189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도 출근일수로 인정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도 출근일수로 인정되나요 - 답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될 것, ②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0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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