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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연차휴가 등 휴가일에 근로하는 것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 질문 연차휴가 등 휴가일에 근로하는 것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 답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출장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 질문 출장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똑같은 회사를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까? - 질문 똑같은 회사를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까? - 답변 ① 근로자가 진정하게 그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하기 위하여 사표를 제출한 경우 : 재입사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예컨대, 근로자가 정년퇴직한 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별도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촉탁사원 등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직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처럼 근로자가 재입사에 앞서 퇴직할 뜻이 명백하여 퇴직 전후의 근로관계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기간을 따져 별도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경영방침 등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종용에 따라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없이 사표를 제출한다는 점을 사용자가 충분히.. 2022. 8. 4.
숙직 또는 일직 업무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인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숙직 또는 일직 업무가 통상근로와 마찬가지인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 2022. 8. 2.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잔여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잔여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소액체당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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