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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식대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질문 식대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체당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질문 체당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체당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단, 소액체당금은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차량유지비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차량유지비는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8. 11.
근로자인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질문 근로자인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장해보상 산정기준이 ..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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