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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544

상근자에 한하여 중식대가 현물로 지급되었고,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상근자에 한하여 중식대가 현물로 지급되었고, 현물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식사 금액에 상당하는 돈이나 쿠폰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정기적, 일률적인 것이라 할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운송회사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운송회사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제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 개인 수입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운송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잔액은 개인이 가져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도 근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동일회사 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적 후의 회사 재직기간만으로 국한되나요 - 질문 동일회사 내 계열사로 전적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적 후의 회사 재직기간만으로 국한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전적 후 회사 재직기간만으로 국한됩니다. 2. 그러나 전출에 따른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회사의 일방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거나 회사 내부문서상으로만 퇴직금을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부터 최종 입사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8. 12. 22. 선고 97누54.. 2022. 7. 19.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未)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합의 이후에는 임금청구권 대신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휴가를 사용되지 않는데 대한 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차량유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차량유지비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2. 7. 16.
연구수당은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연구수당은 감급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구비, 연구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300 판결). 그렇다면 감급 제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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