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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보·전근62

입사원서에 적은 희망근무지가 근로계약시 약정으로 체결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문 입사원서에 적은 희망근무지가 근로계약시 약정으로 체결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법원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과정에서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경우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근로조건 변경 시 필요한 사항 - 질문 근로조건 변경 시 필요한 사항 - 답변 사용자의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더욱 불이익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 부득이 동의한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8.
회사 인사규정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려는데, 고려해야 .. - 질문 회사 인사규정에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할 때에는 퇴직처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려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 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6.
기능직으로 오랜 시간 근무한 사원을 별다른 사유없이 종래 업무와 무관한 사무직으로 전보시킨 경우의 효력 - 질문 기능직으로 오랜 시간 근무한 사원을 별다른 사유없이 종래 업무와 무관한 사무직으로 전보시킨 경우의 효력 - 답변 판례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기능직 사원을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차에 걸쳐 수시로 전직처분을 하고 다른 기능직 사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5일간 작업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80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전보나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인가요? - 질문 전보나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전근명령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3.
배치전환명령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는 무효인가 - 질문 배치전환명령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는 무효인가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 등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따라서 사용자의 전보·전근명령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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