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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만 인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회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파산할 정도가 되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이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되거나 존속유지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생산성 향상·구조조정·기술혁신 등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을인수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요? - 질문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업을인수하는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요? - 답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려고 일부 작업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그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기업의 생산을 축소하려고 일부 작업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그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노동조합의 파업을 해서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 졌습니다. 일시적이라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까요? - 질문 노동조합의 파업을 해서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 졌습니다. 일시적이라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까요? - 답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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