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해고예고46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1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2022. 8. 13.
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태도가 불량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고자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약 3개월의 인턴근무를 실시하고 근무 평가 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합니다. 본 채용이 거부된 인턴사원들에 대해서도 해고서면통지 및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질문 약 3개월의 인턴근무를 실시하고 근무 평가 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 합니다. 본 채용이 거부된 인턴사원들에 대해서도 해고서면통지 및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인턴기간 만료 후에 평가 등을 통하여 정직원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인턴근로자에게 계속근로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단순한 계약기간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서면통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 2022. 8. 13.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연장한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질문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연장한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319, 2000-08-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단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단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4, 2004.5.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