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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월별고용의무 인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월별고용의무 인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시 월별고용의무 인원은 월별상시 근로자수에 2.9%(2017년 기준 2.9%)를 곱하여 준 인원을 말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채용 시 지원자의 성별을 명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채용 시 지원자의 성별을 명시하는 것이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사용자가 보유한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보유한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유한 자동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기업의 주거래 은행의 재형저축을 단체로 가입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월납입금을 재형저축 월납입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월급의 5%이내로 납입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운영이 근로조건에 .. - 질문 기업의 주거래 은행의 재형저축을 단체로 가입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월납입금을 재형저축 월납입금 한도액을 기준으로 월급의 5%이내로 납입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운영이 근로조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동종 업종 근무 근로자의 채용자료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동종업종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 사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 질문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고 동종 업종 근무 근로자의 채용자료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동종업종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 사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업방해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150명인 사업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나요? - 질문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150명인 사업장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나요? - 답변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가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2.7%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율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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