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341 대표적인 채용내정의 취소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질문 대표적인 채용내정의 취소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기업측 사유로는 경영부진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이 있고, 채용내정자의 사유로는 건강상태 악화, 졸업 연기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품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품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5개월 동안 일하기로 정하며 기간을 못 채울 경우 마지막 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위법인가요? - 질문 5개월 동안 일하기로 정하며 기간을 못 채울 경우 마지막 달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위법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의 취지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 2006다37274, 2008.10.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 질문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 답변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사 통지를 하고 1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 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를 해주면 바로 퇴사를 해도 되겠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지 후 1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년 전과 하는 업무과 똑같지만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년 전과 하는 업무과 똑같지만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령자고용법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하더라도 차별처우라고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05.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3. 5. 퇴근하고 알바 해도 되나요 - 질문 퇴근하고 알바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