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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6다37274, 2008.10.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신원보증 계약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그 효력 - 질문 신원보증 계약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그 효력 - 답변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사용자인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해지 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년 전과 하는 업무과 똑같지만 제공해왔던 추가성과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정년이 되어 퇴직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정년 전과 하는 업무과 똑같지만 제공해왔던 추가성과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과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해서만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간제법 제2조 제33호 라목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7. 21.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중인데, 아르바이트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중인데, 아르바이트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신원보증계약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신원보증계약도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신원보증계약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대법85다카2195,1986.2.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근로기준정책과-..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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